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오입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2023년에 변화되는 노동법 관련 규정들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법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제거하여 미리 대비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최저임금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이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1주 48시간(주휴포함) 1달 209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아래의 표는 비과세 복리후생금품인 식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월 최저임금 예시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3개월 이내) 중에 있는 근로자의 월급여는 그 수습기간동안 1,809,522원을 최저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2. 식비 비과세 한도액 최대 200,000원
기존에 최대 10만원이었던 식비의 비과세 한도가 최대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식비를 반영하고 그에따라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식비 등 비과세 항목은 회사나 근로자 모두에게 절세 효과가 있어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급여설계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식비는 금액 중 일부(20,106원)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비 포함 월임금은 2,030,686원 이상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3. 2023년도 고정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미산입 비율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1.1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현금성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 미산입 비율은 각각 2%(38,289원), 10%(191,444원)이었으나, 2023년도에는 각각 1%(20,106원), 5%(100,529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미산입 비율의 축소로 최저임금 판단 시 산입비율이 증가하였으므로 식비 비과세 한도액 증가와 더불어 임금 설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제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주일의 개념정의가 확립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가 가능한 법정근로시간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원활하게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 일부 유예규정들을 정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예규정들의 시행기간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 부터는 1주 12시간 제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시간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110조
5.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아래 두가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022. 8. 18. 부터 시행)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 2명 이상인 사업장
• 전화 상담원
• 돌봄 서비스 종사원
• 텔레마케터
• 배달원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아파트 경비원
• 건물 경비원
이를 위반한 경우 아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단, 상시 근로자 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시행일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50인 이상(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 22. 8. 18. 부터 적용
50인 미만(총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 : 23. 8. 18. 부터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75제3항, 제4항
☑️시행령 제96조의2
6.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변경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노사협의기구입니다.
법에서 노사협의회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12.11.부터 법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방법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입후보 자격 일부 삭제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교섭과 다르며 휴일대체근로, 연차휴가대체, 취업규칙 변경 등을 합의하는 근로자 대표와는 다른 별도의 협의기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6조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3조
7. 퇴직금 IRP계좌 지급 의무화
2022년 4월 14일 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IRP계좌 지급 의무가 제외되는 경우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란?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2
8. 퇴직연금 디폴트 제도 도입(2022.7.12.시행)
퇴직연금 디폴트 제도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도입되는 제도로서 ‘사전지정운용제도’라고 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방치되어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요. 간단히 말해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9. 건강보험요율 인상
2023.01.01. 시행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는를 회사와 직장가입자(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므로 각각 3.545%, 12.81%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입니다.)
10. 고용보험법(적용확대, 보장화)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범위 확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2. 예술인, 노무제공자
• 출산전후급여 지급
3. 고용촉진장려금 산정기준 변경
• 공공정보연계로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보수’기준으로 산정
• 사업주의 사무부담 감소
4.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평균보수가 아닌 매월 실 소득을 신고받아 보험료 부과
1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 외국인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개정 전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 되던 외국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의무가입 및 실업급여 임의가입이 개정 후 2023년 1월 1일부터 10일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됩니다.
즉, 상시 10인 미만 고용허가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E-9, 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10조의 2)
2. 방문취업동포(H-2)의 서비스업 활동범위 규정 방식 전환
방문취업(H-2)체류자의 취업 허용업종이 2023년 1월 1일부터 확대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2)
1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 및 금액 확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 및 금액이 확대 되었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한 신청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