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 인상 (적용 : 2020. 01. 01 ~ )
시급 8,350원 > 8,59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기준) 1,795,310원
2.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적용 : 2020. 01. 01 ~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 (=359.062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 산입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89,766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 산입
참고 : 내년 최저임금(8,590원)은 사실상 오르지 않았다 ?
3.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적용 : 2020. 01. 01 ~ )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도 주 52시간제가 시행
다만,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위반사항이 접수되면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
참고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 2021년 7월 1일
4. 상시 근로자 수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공휴일 유급휴일화
(적용 : 2020. 01. 01 ~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공공기관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
참고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적용시기 : 2021년 1월 1일,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적용시기 : 2022년 1월 1일
5. 가족돌봄휴직 범위 확대 (적용 : 2020. 01. 01 ~ )
2020년 1월 1일 부터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 손자녀가 추가
다만, 본인 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6. 가족돌봄휴가 신설 (적용 : 2020. 01. 01 ~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신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7.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설 (적용 : 2020. 01. 01 ~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공공기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종전의 근로조건, 혹은 비례 적용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됨
8.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적용 : 2020. 02. 28 ~ )
적용일자로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
9.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적용 : 2020. 01. 16 ~ )
적용일자로부터 산업안전 보건법이 전면 개정
법의 보호대상 확대 (제1조, 제77조 ~ 제79조 등)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제52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제63조 및 제65조제4항)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등 (제110조 및 제112조 등)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10. 퇴직급여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요건 강화 (적용 : 2020. 04. 30 ~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로서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허용
11. 일정 수 이상 사업장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적용 : 2020. 05. 01 ~ )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구체적인 수는 미정)에 대해서는 정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1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적용 : 2020. 05. 27 ~ )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체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도급인은 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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