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한다는 뉴스들 많이 보셨나요 ?
기존 법에서는 ‘근로자의 날’ 과 ‘주휴일’ 만 유급휴일로 강제하였었는데요.
많은 기업이 공휴일에는 그냥 ‘관행적’으로 쉬셨겠지만 ‘연차대체’를 합의하시어 연차소진일로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30인 이상 기업들은 이 방법이 더 이상 활용 불가능해 졌습니다.
오늘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이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 공휴일, 이제 점차 당연히 쉬는 날로 자리 잡을 것!
근로기준법 제55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하였습니다. 2018년 3월에 신설된 조항이며, 아래를 보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시행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 300명 미만: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30명 미만: 2022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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