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워라밸일자리장려금
01.지원대상
(임금감소액 보전)모든 사업주
(간접노무비)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대체인력지원)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2.지원요건
①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단축일 이전 최근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단축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함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30시간 이하)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
②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①의 요건을 만족하는 단축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03.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04.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임금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25시간 이하인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초과~30시간 이하인 경우 월 24만원 한도로 지원
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05.장려금 지급 제외
①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②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
③ ①또는 ②를 2회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최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06.지급 기간 및 주기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다음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
대체인력의 실 근속기간과 단축근로자의 단축기간이 겹치는 기간 및 인수인계기간(2개월)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과 간접노무비 지원은 실제 단축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2. 일가정양립환경개선
01.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제도 활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함)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연장근로)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관리
3)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 수준)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 단, 선택근무제는 활용횟수 산정없이 활용근로자 1인당 1주에 10만원 지원
(지원 인원 한도)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시차출퇴근제는 50명)
을 초과할 수 없음
4) 지급기간 및 주기
•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계산
02.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1)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 지원요건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프로그램, 시설, 장비 설치
* 근무혁신 이행: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PC,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3) 지원수준 및 한도
•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4) 지급기간 및 주기
1차 신청: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최초 신청 또는 사업참여 승인 통보일의 다음달에 승인받은 지원금의 1/2 범위 내에서 신청(사업주가 신청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최종금 신청: 인프라구축 완료 및 고용센터의 개선 확인 후 최종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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