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다양한 노동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의 인사담당자 분들께서 ‘직원이 자가격리 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없는가 ?’, ‘직원이 자가격리 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시 지원사업과 휴업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1. 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1) 보건소에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2)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
- 역학조사와 무관하게 자가격리한 자는 제외
2. 지원내역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며 1일 13만원 상한 - 무급휴무일(휴일)은 제외하고 지원
3. 지원방법 : 국민연금공단으로 팩스, 우편 또는 지사 방문
코로나-19 피해자 생활 지원비 지원
1. 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자
1) 보건소에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2)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
- 가구 내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업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증빙하여야 함
2. 지원내역 :

3. 지원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단, 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가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보건소가 발행한 입원치료 통지, 격리통지서 등]이 발부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지
1.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04, 2020.07.24.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개인적인 여행 등의 이유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받아 휴업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판례 대법 62다912, 대법 70다523, 대법 2019도9604 등
- ‘사용자의 귀책사유’ 란 사용자의 고의·과실의 여부와 관계 없이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말하며 [사용자가 예방적 차원에서 휴업하는 경우], [부품·원자재 공급의 어려움], [도급업체·하도급업체의 영업중단], [그 외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들을 말합니다. - 이러한 사유들이 발생할 경우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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