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21년 11월 19일부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가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임금명세서에도 대부분의 의무기재하셔야 할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겠지만, 그동안의 임금명세서에는 제6호와 제9호의 경우엔 대부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재사항을 누락 혹은 왜곡할 경우, 위반횟수와 정도에 따라 3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대응방안
현재 세무 측 대표 급여 관리 프로그램인 [더존] 이나 노무 측 대표 급여 관리 프로그램인 [아이페이] 등 일부 프로그램들이 법 개정사항에 맞춰 업데이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법제처나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진 업데이트를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시기 전까지는 법률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익월 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10월 급여까지는 대체로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된 문의는 급여관리 서비스를 위탁한 세무법인 측에 문의바랍니다.
현재 저희 [노무법인 지오]에 급여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고객사에 한하여는 개별적으로 수기 입력을 통해 대응해 드릴 예정입니다.
관련 문의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