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9일 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변경된 임금명세서를 발송하기 위한 기능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업데이트는 법령이 시행되는 11월 19일 자에 적용됩니다.
급여 관리를 세무대리인에게 일임하고 있는 고객사는 세무대리인에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문고객사 중 급여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 >> 변경된 급여명세서 발송 예정
ⓑ 자문고객사이나 급여관리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는 고객 >> 세무대리인에게 문의
변경되는 임금명세서 양식은 하단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노무법인 지오는 노동법령에 맞는 노무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IT에 최적화된 업무방식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파트너입니다.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02-2663-8558
자문 계약을 위한 연락처 | 카카오플러스친구@노무법인 지오
지금 바로 상담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 크몽@허민선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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