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시간 단축
올해에는 큰 문제가 있었던 기업은 거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50인 이상의 기업에도 적용되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양대노총이 반대하고 있지만 처벌유예 기간 논의와 함께 탄력근로제 확대가 언급되고 있어 당장에는 올해와 비슷하겠지만 소규모 기업(5~50인)에 적용되는 시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에 필요한 적정한 인원을 찾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가 신설되며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라는 내용이 법령에 추가되며 기존에는 주 68시간(평일 40시간+연장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주 52시간(평일 40시간+연장·휴일 12시간)으로 단축되었음.
2. 직장 내 괴롭힘과 취업규칙
2018년에는 성희롱 및 성차별에 관한 법령들이 중점이었다면 2019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자마자 노동청에는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 시행 첫 달 하루 평균 16.5건이 발생함.
직장 내 괴롭힘은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의 기업은 예방교육 및 발생 시 조치와 대응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최근 많은 기업들의 중요한 비즈니스 이슈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일 것입니다.
업무 자동화, 데이터 분석능력, 정보통신 기술 등 기술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과 애자일 조직과 같은 문화 영역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상대적으로 쉽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규모가 큰 기업들은 조직을 분사하는 형태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4. HR 시스템 도입
하나의 인사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클라우드, SaaS 기반의 HR시스템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들도 이러한 모듈을 도입하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성장 단계에서 이러한 형태의 모듈을 도입하며, 국내 인사관리는 노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내 근기법과도 잘 맞는 HR 시스템의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5. 결론
2019년에 발생했던 노무 이슈들은 2020년에 접어들며 기업의 인사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역량확보와 내실을 다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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