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률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위원회법」, 「고용정책기본법」
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 공포 후 6개월)
-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
'필수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
- 재난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
재난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수업무 및 그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방안, 재원 조달 등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도록 하였음
2. 근로기준법 개정안(시행 : 공포 후 6개월)
-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근거 신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상향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였음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도입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였음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 공포일)
- 양벌규정 적용 시 사업주의 면책사유 규정
사업주가 일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하여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였음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 각기 다르므로 아래 참고)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시행 : 공포 후 1년)
남녀고용평등법상 1) 고용상 성차별,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정절차를 신설
시정명령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확정된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시행 : 공포 후 6개월)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 채용 시 '모든 근로자' 에 대한 미혼 등 조건 제시 금지(시행 : 공포 후 3개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에 관해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고 있었음
‘여성 근로자’를 ‘근로자’로 개정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하도록 하였음
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지자체에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하고, 지자체의 장의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
- 도급인의 혼재작업 확인·조정 의무 부여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끼임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
-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강화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관리하는 안전보건대장의 품질확보를 위해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안전한 공사를 위한 적정 공사비용과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였음
1)(계획)기본안전보건대장, 2)(설계)설계안전보건대장, 3)(시공)공사안전보건대장
-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등 제재규정 정비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을 취소하는 경우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사유에 목적 외 사용 등을 추가하고, 제재부가금의 상한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내로 상향(종전 1배)하며, 보조·지원제한 기간을 5년으로 상향(종전 3년)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활동 관련 보조·지원금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시행: ’22. 1. 1.)
- 산재보험 직장복귀 지원제도 신설
장해나 장기간 요양 등으로 복직하기 어려운 산재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이나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이 사업주의 직장복귀계획서에 의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 장례비 선지급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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