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위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신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로 확대
'근로시간 사전확정 요건' 등을 완화
-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 신설하며 현행 2주·3개월 제도는 유지
- 현행 근로일별 근로시간에서 주별 근로시간 사전 확정으로 변경하며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중도에 변경 가능하고, 다만 일별 근로시간은 2주 전 통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 및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 등을 규정
2.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를 의무화
-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 및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 등을 규정
3.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 규정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에 대해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