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
구체적인 적용 직종은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부담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
사업주가 특고 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수준·기간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수급'
ⓐ, ⓑ 요건 둘 다 충족하여야 함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감소가 지속되어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4.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특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는 특고 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의무를 부담'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특고 종사자에게도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출산전후급여를 지급
상세한 지급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