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되었던 연차와 관련한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연차촉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1월 1일을 회계연도로 하여 7월 1일부터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데요,
연차사용촉진은 휴가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통해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인사담당자 혹은 대표님들께서는 이번 연차사용촉진 절차와 방법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법
>> 참고할 만한 컨텐츠 : 20년 연차휴가법 개정에 따른 상세 안내
2. 연차촉진 시행시기

① 연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할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② 만일 근로자가 이 시기에 구체적인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③ 회사가 적극적인 사용권유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금전보상의무는 면제됩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연차촉진을 하지 않으면 회사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시기별 연차사용 촉구방법 (21년 1월 1일 입사하였다는 가정)

3. 연차촉진 시 주의사항
연차촉진조치를 취할 때 회사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에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으므로 사내 e-mail 이나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자세히보기 : 2004.07.27, 근로기준과-3836
연차촉진조치를 시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연차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 자세히보기 : 2020.02.27, 대법 2019다279283
노무법인 지오는 노동법령에 맞는 노무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IT에 최적화된 업무방식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파트너입니다.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02-2663-8558 | 010-2975-4648
빠르고 편리한 상담 | 카카오플러스친구@노무법인 지오
방문 상담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55,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