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8월 1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광복절일 8월 15일이 토요일 이기 때문에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3일) 연휴가 만들어졌습니다.
계획에 없던 공휴일이기 때문에 문의가 많은데요. 이번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인사규정상 명시되어 있는 법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의 차이에 대해서만 간략히 정리하고 임시공휴일과 관련한 주의사항들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1. 공휴일의 근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국경일(3일 :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기념일(3일 :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민속일(7일 : 신정 1일, 설날 3일, 추석3일)
탄신일(2일 :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
여기서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이 바로 임시공휴일 이며 이번 8월 17일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재.보궐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아닌 관계로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인사노무 관리상 처리방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인 기업에 적용)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당초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공서가 쉬는 날로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2018년 근기법의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하면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00인 이상 : 2020.1.1.
-30인 ~ 299인 : 2021.1.1.
-30인 미만 : 2022.1.1.
때문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300이 이상이 아닌 기업은 공휴일이 노동법상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기업의 휴일로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급.유급여부도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유급휴일은 5.1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공휴일’ 로 규정하고 있다면 8.17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 이므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299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해서 공휴일이 반드시 유급휴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일전에 안내드린 것처럼 오래된 관행이나 문화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그간 쉬어왔다면 이 역시도 규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우리 회사의 오래된 관행이나 문화를 함부로 바꾸면 안되는 이유
이와 더불어 노사가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하였다면 대체공휴일 역시 약정휴일에 해당되며, 299인 이하 사업장에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하였다면 이 역시도 인정하여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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