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6일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공·사기업체의 채용비리 등이 드러남에 따라 이러한 절차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 특징이며, 직무수행에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대처방법을 몰라 난감해하고 있어 대응방안을 노무법인 지오에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1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해당 법령의 규제를 넓혀 채용에 관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채용과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모중심이나 성차별적인 채용을 금지하기 위해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재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습니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유의해야 할 점
많은 기업들이 특히나 채용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정보들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 사진 → 구직자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 →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
위와 같은 정보의 제공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구직자가 스스로 제출하더라도 반려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개정법 대응 메뉴얼
과거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력이 있다면 취업규칙, 윤리규정과 같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향후 해당 사례로 진정 제기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서류 중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면 과감히 배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도록 채용공고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개인정보 혹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과감히 반려처리.
노무법인 지오에서는 고객사의 인사정책, 취업규칙 등 관련한 다양한 수임 실적, 클라우드형 업무 모듈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당 고객사에 가장 알맞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