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부터 소액 체당금 제도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소액 체당금 제도는 나라에서 회사 대신 직원에게 체불금액을 지불하고 향후 회사에 대해 구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본 제도를 통해 임금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 소액체당금?
일반 체당금
회사가 폐업, 도산, 파산하여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나라에서 회사를 대신하여 직원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후 회사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소액 체당금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된 금품 등이 있다면 최대 1,000만원까지 나라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었을 때는 최대 1,000만원, 임금 혹은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
재직 직원의 임금체불
재직 직원도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중이므로 현재는 퇴사 이후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액 체당금의 처리기간
소액 체당금의 처리기간은 여전히 7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에 계류중인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면 2개월로 축소될 수 있지만 현재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체당금 제도간의 중복금지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은 중복될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한다면 소액 체당금은 공제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액 체당금의 신청요건
회사는 직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운영되었어야 합니다.
직원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야하며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 체당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액 체당금 신청 시 절차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을 통해 체불임금 확정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확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신청 및 지급을 요청
소액 체당금 지급청구서 및 판결문 등 정본, 체불금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은 통상 직원 1명이 아니라 다수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분들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마음고생도 심할 것입니다.
노무법인 지오는 전문역량과 법률지식을 통해 임금체불에 신경을 쓰실 일이 없도록 관리해드리고 최대한의 소액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70-4244-5848 | 010-2975-4648 빠르고 편리한 상담 | 카카오플러스친구@노무법인 지오 방문 상담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12 본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