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내드릴 사업도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 낯선 대표님들이 많으실텐데 위클리 지오에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은 경제위기 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위기 이후 언택트 업무 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당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참여유형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할 청년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 >
□ 유형1 : 콘텐츠 기획형
ㅇ개요: 홈페이지 기획·관리, 유튜브·SNS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의 기획·관리·운영에 관한 직무
ㅇ직무 예시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메뉴 등에 대한 기획·개발·관리 및 지원
▴대내·외 설명·홍보·교육 등의 목적으로 동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 온라인 콘텐츠 기획·제작·관리 및 지원
▴유튜브,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 뉴스레터 등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 채널의 기획·관리·운영 및 지원
▴기타 온라인을 활용한 기획·제작·관리·운영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 유형2 : 빅데이터 활용형
ㅇ개요: 어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무 * 기존에 개발된 IT기술을 단순히 활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IT 기술‧프로그램‧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무를 의미 ㅇ직무 예시 ▴업무에 활용할 목적의 빅데이터 자료 수집·정리·분석 및 지원 ▴기업 자체 보유 정보 및 공공·민간정보 등을 활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지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 및 지원 ▴기타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형 신산업 분야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
□ 유형3 : 기록물 정보화형
ㅇ개요: 기업 내 문서, 기록물 등의 전산화 및 DB화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ㅇ직무 예시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 중인 문서, 기록물에 기재된 정보의 전산 입력 ▴중간·최종 제조물의 사진 촬영, 3D 스캔 등을 통한 DB 구축·지원 ▴지리·인물정보 등 비제조물에 대한 사진·영상 촬영 등을 통한 DB 구축·지원 ▴기타 IT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 유형4 : 기타형
ㅇ개요: 위 I~III유형 이외에 각 기업별로 특화된 IT 활용 직무 ㅇ직무 예시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도입, IT 활용 업무재설계(BPR) 등 기업별 특화된 IT 직무 ▴기타 I~III 유형에 포섭되지 않는 직무(기업의 채용계획서 제출 시 직무내용 서술 필요)
1) 지원대상
해당 사업 참여(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승인)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대상
다만, 5인 미만의 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
①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가능한 기업)
② 지식서비스산업
③ 문화콘텐츠산업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성장유망업종
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지원제외대상은 ‘소비·향락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근로자파견업 및 해당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업주’, ‘임금체불기업’, ‘중대재해발생기업’, ‘지원금지급제한기업’, 고용보험료체납기업’ 등
2) 지원기간
지원대상기업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3) 지원한도
당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내(최대 30명 상한)에서 지원 대형 IT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를 확대 가능(단, 채용필요성, 직무내용, 예상결과물,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통해 사전 승인 필요)
4) 지원수준
참여청년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최대 월 180만원)와 간접노무비(월 10만원)로 구성

지원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출근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
※ 해당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의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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