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받는 청년과 중복 수급이 불가한 유사사업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는 의미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을 받는 청년이 아래의 유사사업을 받는 경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이 취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두루누리 사업 중복 수급 불가― 채용자 첫 급여 지급 전에는 두루누리 사업의 취소 신청을 완료하고, 첫 급여 지급 시에 두루누리를 수급하지 않는 경우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참여 기업의 제외신청 절차 : 첨부된 보험료제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FAX 발송 (두루누리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자세한 안내는 어려우니, 두루누리 참여 제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하여 진행바랍니다.)
― 채용자 통보 후에 두루누리 채용자의 급여가 지급되고,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없이 환수처리가 불가능하여 "청년디지털사업"지원금이 취소되고, 추가로 조치할 방도가 없으니 주의하시길 요청드립니다.
2) 일자리안정자금 중복 수급 불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취소 신청이 필요합니다.
― 상용근로자(계약직, 정규직)의 경우 아래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제외체크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하신 경우, 수급한 금액의 환수 처리가 완료(환수 증빙서류 제출)된 이후부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등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인건비 지원 사업 중복 수급 불가 ▷ 신규 채용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전제로 지원되는 고용보험법 외 인건비 지원 사업 중복 수급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