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받는 청년과 중복 수급이 불가한 유사사업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는 의미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을 받는 청년이 아래의 유사사업을 받는 경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이 취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두루누리 사업 중복 수급 불가
― 채용자 첫 급여 지급 전에는 두루누리 사업의 취소 신청을 완료하고, 첫 급여 지급 시에 두루누리를 수급하지 않는 경우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참여 기업의 제외신청 절차 : 첨부된 보험료제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FAX 발송 (두루누리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자세한 안내는 어려우니, 두루누리 참여 제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하여 진행바랍니다.)
― 채용자 통보 후에 두루누리 채용자의 급여가 지급되고,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없이 환수처리가 불가능하여 "청년디지털사업"지원금이 취소되고, 추가로 조치할 방도가 없으니 주의하시길 요청드립니다.
2) 일자리안정자금 중복 수급 불가
―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취소 신청이 필요합니다.
― 상용근로자(계약직, 정규직)의 경우 아래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제외체크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하신 경우, 수급한 금액의 환수 처리가 완료(환수 증빙서류 제출)된 이후부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등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인건비 지원 사업 중복 수급 불가 ▷ 신규 채용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전제로 지원되는 고용보험법 외 인건비 지원 사업 중복 수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