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파행 끝에 2019년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19년 8월 20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만 몇가지 변경 사항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변경사항
90명에서 30명을 지원한도가 감소됩니다. ▶ 소수의 중견기업에만 혜택이 너무 많이 돌아간다는 문제 해결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이 도입됩니다. 최소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재직하고 있을 경우 지원합니다. ▶ 계약직 여부를 면밀히 파악
기업 규모별 지원방식 차등화 → 아래 참조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 당해연도 지원인원의 한도가 설정됩니다. ▶ 신설연도 성립월 말 1~4명인 경우 3명, 5~9명인 경우 6명까지만 지원하도록 변경
2. 제도 개편사항 적용시점
2019년 5월 10일 이후 신규 참여하는 기업부터 적용되며,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은 이전 참여기업들도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똑같이 적용
3. 개편사항 한 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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