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7.27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합니다. 오늘은 이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20년 2월 1일 이후 이전 직장에서 퇴사(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를 채용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중인 자를 채용 ③ 20년 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실업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위의 세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에 부합한 대상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지원합니다.
2) 지원금액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하며, 시행기간 내에 채용한 근로자에 한합니다.
추가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계약을 체결하였다면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지원을 검토합니다. (해당 사항은 아직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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