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6월 29일부터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국회의결 됨에 따라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법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지만 부칙에 따라 현 시점부터 바로 적용되며, 올해는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 날인 10월 4일에 쉬게 됩니다.
추가로 한글날과 성탄절은 토요일이므로 그다음 평일인 10월 11일과 12월 27일이 각각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됩니다.
1. 대체공휴일 확대되는 경우 적용일

※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전후 금요일 또는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광복절 8월 15일(일) → 16일(월)
개천절 10월 3일(일) → 4일(월)
한글날 10월 9일(토) → 11일(월)
성탄절 12월 25일(토) → 27일(월)
2. 대체공휴일 사업장 규모별 적용시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 → 20년 1월 1일 <기적용>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1년 1월 1일 <기적용>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 22년 1월 1일 적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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