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로시간이 우리 사업장 다른 보통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짧게 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소위 파트타이머, 파트타임근로자, 시간제근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좀 더 상세히 정의해 보자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제2조제1항9호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비교대상인 통상의 근로자를 전제로 하므로 모든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동일하다면 단시간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단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기간제법 제17조에서는 통상적인 근로계약의 필수적 명시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외에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구체적인 근무스케줄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단시간 근로조건 유의사항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돼야 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유의사항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6조)
예를들어 매 주 20시간을 일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25시간을 일했다면 5시간은 연장수당을 지급
주25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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