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부터 단시간 근로자를 활용하던 사업장들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적인 1주 40시간의 전일제 근로자만을 사용하다가 이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를 새롭게 활용하는 사업장은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노하우 중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단시간 근로자란 ?
많은 대표님들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에 있는 다른 직원에 비해서 근로시간이 적은 직원'을 말합니다.
즉, 근로시간이 다른 비교대상의 근로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사업장의 모든 직원이 1주 40시간이 아니라 1주에 20시간만 일하는 근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우리 사업장은 1주 20시간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이며 단시간 근로자가 없는 것입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식
위에서 정리한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를 이해하셨다면 우리 회사의 통상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구분하실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만약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가 모두 있는 상황이라면 이 두 집단에게 동일한 일수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를 지급하는 계산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주40시간 미만의 통상근로자와 비교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

4. 주의사항은 실제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점
2. 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식은 1일8시간, 1주40시간의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별표2]의 서식을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 실제 근로를 더 많이 하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인 90시간보다 단시간 근로자가 100시간의 연차휴가시간을 받으므로 더 많이 지급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정리하자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별표2]의 서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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