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5월 28일에 시행되었던 ‘개정연차제도’를 기억하시나요 ? 개정된 연차제도가 시행되며 근로일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일수 1년 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입사 해의 다음년도에 발생할 연차를 당겨 사용하는 식으로 휴식권을 보장했으나, 당시 개정으로 파격적으로 연차일수가 늘어났었고(11일)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이른바 ‘절대연차’로 기업들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의 부담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20년 3월 31일 새롭게 개정된 연차휴가제도는 이러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규 입사자의 휴식권 강화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맞춘 추가적인 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개정 전후 연차휴가 소멸시기

2. 개정 전후 연차휴가 촉진제도

3. 연차사용 촉진 방법(21년 1월 1일 입사했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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