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차휴가 부여 시 질병휴직 기간(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제외) 등이 포함된 경우 ‘출근율’의 산정 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도록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위와 같은 행정해석은 앞으로 폐기되며, 변경된 행정해석을 따라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신규 행정해석을 내놓았으니 오늘은 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변경된 연차휴가의 산정방법 정리
변경 전
업무외 개인적인 상병 등 근로자 귀책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일수에 영향을 미침.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해석이 없어 이를 결근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변경 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승인 하에 부여 받은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개인적인 상병 등으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보아 결근과는 다르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함.
2. 기존 판례와 비교
대법원은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 등을 '근로자의 주된 권리 및 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며, 소정근로일수 자체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판결해 옴.
따라서 행정해석과 판결이 동일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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