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던 대표님들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카드뉴스를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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