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오리포트에서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15일의 연차를 지급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히보기 >>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일? 11일?
이에 맞춰 그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였던 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판례를 따라 변경되었는데, 행정해석에서는 몇 가지 사례와 함께 이를 소개하고 있으니 상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해석의 변경 살펴보기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전에 살펴보았던 판례에 따라 ①근로자는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②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판례와 행정해석의 범위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도 동일하게 적용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제60조 제1항)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제60조 제2항)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판례와 행정해석의 취지
이번 판례와 행정해석 변경은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게 정착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노무법인 지오는 노동법령에 맞는 노무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IT에 최적화된 업무방식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파트너입니다.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02-2663-8558
자문 계약을 위한 연락처 | 카카오플러스친구@노무법인 지오
지금 바로 상담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 크몽@허민선 대표 노무사
방문 상담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55,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