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사노무 실무에서 화제가 되는 사건은 단연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대법 판결일 것입니다.
11일인지 26일인지를 두고 법원과 고용부간의 다른 입장 때문인데요. (지난 10월 14일 대법원은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일수를 최대 11일 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최대 26일이라 해석하였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실무에도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세히 살펴보기
대법 2016다48297, 선고일자 : 2018-06-28 판례 사건 시나리오 :
A요양원의 근로자B씨는 17년 8월 1일부터 18년 7월 31일까지 1년의 계약기간을 전제로 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함.
2018년 5월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서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기재하였음.
B근로자는 A요양원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면서 총 15일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11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음.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B근로자의 진정을 수용하였고, A요양원은 미지급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 뒤 국가와 근로자B에게 소송을 제기.
판결의 쟁점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가]였고, 대법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던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틀렸다고 판단함.
2. 판례의 해석
대법원은 "법을 개정한 이유(제60조 제3항을 삭제한 이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해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제60조 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입사 후 1년 뒤 연차 15일)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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