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당연시 되었던 야근이 사라지고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불필요한 연장근로는 없애고, 반드시 필요한 연장근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편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법과 원칙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원칙. 유리의 원칙연장근로를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한다면 중복되지 않게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
예를들어 1일 10시간씩 4일을 근무한다면,
1주 단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 1일 단위 매일 2시간씩 총 8시간의 연장근로 발생
>> 따라서 주당 8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2원칙.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기준유효한 포괄임금계약 등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였는 지 여부를 판단
예를들어 대법원 1992. 10. 09. 선고 91다14406 판결를 참고한다면,
주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자가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통상의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행해진 근로에 대하여는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이 미발생
3원칙. 2일 연속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

4원칙. 휴일이 포함된 2일 연속근로는 하나의 근로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가산수당과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노무법인 지오는 노동법령에 맞는 노무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IT에 최적화된 업무방식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파트너입니다.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02-2663-8558 | 010-2975-4648
빠르고 편리한 상담 | 카카오플러스친구@노무법인 지오
방문 상담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55, 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