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시간에 주52시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최근 나온 대법원 판례를 보여드렸습니다. 1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가 정착해 가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청구와 사용자의 형사책임 유무 등 연장근로에 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사업장이 연장근로에 대해 ‘포괄임금제’ 를 사용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사용자의 사용방법 미숙지로 다양한 형태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요한 쟁점인 ‘연장근로시간의 입증’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입증과 주장
이전 회차에서 언급하였던 OOO네트웍스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실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의 연장수당지급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면 사용자가 승소하는 경우 많음.
‘실 근로시간’이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말하므로 상호가 ‘약정한 근로시간’은 근거가 되기 어려움.
2. 그렇다면 ‘연장수당’ 의 청구권을 성립시키는 요소는 무엇일까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는 ‘실 근로시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업무방식 상 상시적인 지시관계 > 많은 근로자들이 종업시각 이후 사업장을 떠나기까지의 시간 등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 전부에 대해 실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음. > 사업장 내에 있더라도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했다면 이는 실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음.
근로계약에 따라 지속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는 요건과 사실관계
3. 근로자들의 ‘연장수당’ 입증 방법 - 사례
출입카드 - CCTV - PC on/off - 업무툴 사용 기록 등 연장업무 수행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를 제시하는 사례 많음.
이러한 전자적 정보는 사용자의 조작이 엑셀 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비해 쉽지 않고, 전자적 시스템에 의해 자동·기계적으로 생성되므로 일반적으로 증거가치가 높음. > 사용자는 이 입증 자료들이 ‘연장근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없다는 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적해볼 수 있음.
근로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으로 근로시간을 입증한 하급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7. 선고 2013가소5258885 판결)
근로자들은 ‘퇴근’ 버튼을 클릭해 그 순간의 일시 및 소재지의 위치를 GPS를 활용하여 저장하는 원리
1심은 어플리케이션 상 기록을 통해 연장근로가 있음을 인정
항소심은 이 기록만으로는 연장근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8.26 선고 2014나9327 판결, 대법원 상고기각)
4. 근로자들의 ‘연장수당’ 입증 방법 - 향후 모습
향후 좀 더 정교하고 조작이 어려운 신뢰성 높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등이 등장한다면 간편하게 연장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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