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교적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이름처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규정 내에서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기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기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일감이 집중되는 특정 주에 최대 52시간(단위기간이 2주 이하인 경우 48시간)까지 조정 가능
2.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주목받는 이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절히 활용하면 사용자는 생산 물량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장시간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업들이 활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부분과 적용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1일부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휴일근로를 활용해 주당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활용할 필요성이 낮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우리 회사 만의 방법으로 활용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3. 도입 요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임의로 도입할 수는 없으며, 2주 또는 3개월 단위기간에 따라 법에 정해진 도입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단위기간 2주 이내
2주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함.
② 단위기간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조금 더 복잡한데, 우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그 합의 내용에는 적용 대상 근로자(전체 또는 직종, 사업부문 등), 단위기간 내 근로일과 해당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4.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근로시간 상한
기본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단위기간별로 특정 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합산하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① 단위기간 2주 이내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기준으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
근로시간 분배로 특정 주에 최대 4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고, 여기에 별도의 연장근로 12시간이 가능하기 때문.
② 단위기간 3개월 이내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기준으로 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근로시간 분배로 특정 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고, 여기에 추가로 연장근로가 12시간 가능. ※ 예를 들어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13주간 운영할 경우, 7주간은 근로시간 상한 52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산하여 주당 6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나머지 6주는 근로시간 상한을 26시간으로,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38시간 근무 편성이 가능.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근로시간을 극단적으로 분배한다면 10주간 연속해 주당 64시간 근무(52+12)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3주간은 기본 근로시간이 0시간으로 설정되어 설비가동이 멈추는 수준이므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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