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근로기준법 개정 컨텐츠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신설되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주 단위·3개월 단위 제도’는 유지하면서 신규로 ‘6개월 단위’가 신규로 생긴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 도입요건 및 절차

2. 도입 시 합의할 사항

이 중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3. 근로가능시간

이 중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미부여 가능)
4. 특이사항‘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6개월의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시간 통보 필요)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였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18세 근로자나 임산부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근로한 기간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단위보다 짧은 경우, 그 단위 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 : 21년 4월 5일, 50인 미만 사업장 : 21년 7월 1일)
--
노무법인 지오는 노동법령에 맞는 노무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IT에 최적화된 업무방식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파트너입니다.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02-2663-8558
자문 계약을 위한 연락처 | 카카오플러스친구@노무법인 지오
지금 바로 상담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 크몽@허민선 대표 노무사
방문 상담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55, 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