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 8월 21일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기존 180일 지원에서 240일 지원으로 60일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업종은 적용되지 않는 개정사항이었는데요, 4차 추경안을 바탕으로 기점으로 일반업종도 60일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관련
<변경>
일반업종 : 180일 지원 >> 240일 지원
특별고용지원 업종(8개) : (8월 개정)240일 지원
<노무법인 지오 고객사>
따라서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던 기업들은 추가 신청 여부를 월 말에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2. 일반업종의 지원금액
일반업종의 특례지원금액은 지급한 휴직/휴업수당의 90%였습니다만, 75%로 다시 감액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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