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영업부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직원들 휴업수당과 임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이에 정부는 사상 최초로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 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했어야 했는데요.
지원수준을 상향하여 매출액 15%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전 1,004억에서 5,004억(4,000억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노무법인 지오는 고객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리서치하여 수급받으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IT에 최적화된 업무방식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파트너입니다.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070-4244-5848 | 010-2975-4648
빠르고 편리한 상담 | 카카오플러스친구@노무법인 지오
방문 상담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12 본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