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보도자료로만 접한 사업주 분들께서는 이를 한 눈에 보시길 원하실텐데요. 정리해 봤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을 실시한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자세히보기 > 클릭
2.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고용안정장려금
대상 : 유연근무제 활용 제도 마련 및 출퇴근 관리기업 고용안정장려금 자세히보기 > 클릭
3. 코로나-19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최대 7만원 추가, 10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최대 4만원 추가
지급시기 :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과 합산하여 4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4. 코로나-19 피해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a. 보건소에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b.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 - 역학조사와 무관하게 자가격리한 자는 제외
지원내역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며 1일 13만원 상한 - 무급휴무일(휴일)은 제외하고 지원
지원방법 : 국민연금공단으로 팩스, 우편 또는 지사 방문
5.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 사업정리, 재기지원
대상 : 소상공인 중 확진자가 방문했던 점포
지원내역 :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 관리비, 위생·방역 비용 a. 사업정리지원 : 특별재난지역 중심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폐점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b. 지원재기지원 : 다중채무 신속 해소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 해당 지원사업은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는 중에 있으므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