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개인위생 관리 강화
마스크(KF94, N95에 준하거나 부득이 KF80), 손세척제, 손 소독제, 일회용 수건, 화장지 등 위생관련 물품 비치
쓰레기통 등 수시로 비울 것
근로자 및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실천방안 포스터 게시 등
질병관리 본부 홈페이지 참고(해당 사이트 바로가기)
2.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1) 발열이나 기침 등 감기증상이 발현한 근로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도록 권고
2) 해외출장 등을 실시할 경우 출장 전·후 관리
감염예방수칙, 여행국가 환자 발생상황, 해외에서의 주의사항, 귀국 후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입국 시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실 그대로 검역고나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
3) 해외 출장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기타 발열 감시자를 지정하여 자체 발열 모니터링을 실시
4) 특히 의료기관, 항공사, 대형마트 및 운수업 등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종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점검, 대응계획을 수립
5) 고객을 응대하는 업종은 반드시 손소독제, 마스크 착용 등을 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비치
3. 사업장 내 추정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1) 회사 내에 근로자가 중국 방문 또는 환자와 접촉한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다면 즉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
2) 이때 해당 근로자와 접촉한 근로자는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동하지 말고 사업장내에서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를 착용하고 보건소 담당자의 지시를 대기
3)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환자 또는 밀접접촉자는 출근하지 않고 관리자에게 보고 한 후 병원 또는 자가 격리 조치 실시
4.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대응계획 수립1) 사업장 차원의 대응·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유행 확산 시 사업장의 주요분야의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주요 인력·기술 등 현황을 파악한 후 비상시에 대비한 ‘업무 지속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점검
동 계획 수립 시에는 하청·파견·용역업체 근로자를 포함
2) 확진자 발생 또는 의사환자 발생에 따른 결근을 대비하여 사업계획 수립
3)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근로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관리대책 수립
본인감염
환자간호
휴교로 인한 자녀돌봄
그 외 기타 사유
4) 결근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재편성 계획 수립
대체근무조 편성
대체근무지 지정
근무시간 조정
재택근무
5) 감염자에 대한 보수·휴가 규정 및 업무복귀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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