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존에 기업들이 매출감소, 재고증가 등의 이유로 휴업과 휴직 시, 신청할 수 있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제한을 한시적으로 낮춤과 동시에 지원금액을 올렸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와는 유선연결이 안되고 있고, 최근 30일간 1600여개의 기업이 신청한만큼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인만큼 우리 회사에도 이러한 지원사업을 수급받을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휴업과 휴직에 대해 알아보고 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업
- 휴업이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시간에 근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민법상 채무의 불이행)을 말한다.
휴직
- 휴직은 사용자가 일정한 사유를 이유로 휴직명령을 하는 것을 말한다.
-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한(처분)으로 근로자의 지위는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휴업과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
휴업은 근로자가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지원금을 받든 안받든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한 (휴업)
-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장애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이 기준기간보다 20/100이상 을 초과하여 감소된 경우 지원.
- 코로나-19 가 창궐하는 현재는 한시적으로 조건을 낮추어 전염병이 수그러들 때까지 매출액의 감소, 재고량 증가 등의 기존 필수요건은 부수요건으로 낮춤.
2.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수급하기 위한 지급요건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이상을 초과(실무상 30% 이상)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 되었어야 함.
3.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의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3/4을 지원 (1일 한도 6.6만원),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휴직과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 휴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간에도 포함된다.
1.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한 (휴직)
-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2.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수급하기 위한 지급요건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3.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의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3/4 을 지원(1일 한도 6.6만원)
- 휴업·훈련·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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