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따라서 많은 회사들이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는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까지 법정휴일로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올해에는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3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1월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기업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위에서 말한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번 4.15총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의2호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입니다.
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선거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그 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299인 이하)은 반드시 유급휴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선거일을 어떻게 처리할 지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습니다.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국가가 임시로 정한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또는 '법정 공휴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 당일,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은 부여하면 되며 근로자들의 공민권 행사 보장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회사의 특별한 사정 또는 영업부문에서 선거일에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선거일을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당해일은 근로일에 해당될 것이나,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제3항에서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노무법인 지오는 고객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리서치하여 수급받으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IT에 최적화된 업무방식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파트너입니다.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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