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출근하기가 겁난다!
직장인 10명 중 7명,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17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응답자 중 73.3%가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 상사의 의도가 어떻든 직원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함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뭔가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을 주는 행위 및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상사가 개인 심부름을 계속해서 시키거나, 담당 업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하는 경우 또는 차별적 대우, 따돌림, 폭력, 욕설과 같은 형태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그래서 정확히 어떤 게 '직장 내 괴롭힘' 이죠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폭행, 욕설,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와 무관한 일 반복 지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3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이 원하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의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신고의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또 제가 알아야 할 게 있을까요 ?
상시 1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 안에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첨하여야 합니다.
7월 16일까지 개정한 취업규칙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근로기준법 제 116조)
5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정책선언문, 윤리강령 선포 등 괴롭힘 행위의 근절을 선포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괴롭힘 등 위험요인을 찾는 노력 및 점검을 시행합니다.
이외에도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법의 다양한 법률적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도록 '노무법인 지오' 에서 정당한 절차와 조치를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