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795,310원(최저임금 * 209)이 됩니다. 인상율은 약 2.8%인데 노동계는 사실상 삭감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
1.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19.01.01)
그간 상여금, 식대 등의 복리후생비라는 이름으로 단순히 임금 외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었던 이러한 성격의 임금들이 최저임금으로도 순차적으로 산입되게 되었습니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비율을 초과 시 최저임금에 산입
2. 어떤 임금들인지 설명드리자면...
매월 지급 상여 ▶ 사실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흔치 않습니다. ▶ 비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2달에 한번 지급, 혹은 명절에 지급하는 회사가 많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다뤄보겠습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 ▶ 식대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입니다. ▶ 대부분의 회사가 식대나 직원이 차를 보유했을 때는 차량유지비를 주고 있습니다. → 회사에도 세금 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 ▶ 19년도에는 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분, 즉 122,161원의 초과분이었고 20년도에는 5% 초과분, 즉 89,766원의 초과분입니다.
3. 그래서 삭감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통상 식대는 10만원, 자차보유시 차량유지비는 20만원입니다. 식대만 지급할 경우, 89,766원의 초과분인 10,234원은 최저임금에 산입가능하고, 차량유지비까지 지급할 시 210,234원을 최저임금에 산입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비과세 급여 중 식대만 지급한다면 기본급은 1,785,076원, 식대 1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며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함께 지급한다면 기본급 1,585,076원, 식대 1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을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4. 기업의 대응방안은 ?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 비중은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2024년에 최저임금이 만원이라면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합쳐 2,090,000원이 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됩니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율을 고려한 임금설계를 통해 노무리스크를 줄이고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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