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22년 최저임금이 결의되었습니다.
전년도는 코로나로 인한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가 인상되었었으나, 올해는 약 5.1%가 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최저임금과 함께 실질적인 인상분을 살펴보고, 내년도 급여설계를 미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상승하였는가 ?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고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22,480원이었습니다. 21년 인상된 최저임금은 9,160원이고 월 급여로 환산하면 1,914,440원입니다.
<매월 지급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19년 1월에 결정된 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을 초과하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이 가능하므로, 22년에는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2%인 38,289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가능해 지고,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10%인 191,444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지급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시 기본급 현황>

따라서 위와 같은 형태로 임금설계를 하여도 기본급은 낮지만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2. 기업의 대응방안명절 상여금, 기본급 기반 상여금 등 ①정기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던 기업들은 매월 정기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을 위해 ②식대나 차량유지비 등을 지급하고 있던 기업들은 임금 인상율 반영 시 최저임금 인상율에 맞춰 인상할 부담을 조금은 덜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최저임금 인상율과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산입비율에 맞춰 임금설계를 한다면 인건비 절감과 노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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