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된 법률 중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안을 알려드립니다. 취업규칙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므로 오늘은 개정안 중 이 부분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행 : 2019. 10. 01.)
현재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이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시행일 이후 유급 10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유급휴가 기간 확대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월 상한 200만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휴가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되며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 2019. 10. 01.)
그간 만 8세,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고 육아휴직을 1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예시1)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 예시2)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 예시3)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
단축할 수 있는 시간이 근로시간이 1일 2~5시간(단축 후 주 15~30시간)이었으나 앞으로는 1일 1~5시간(단축 후 주 15~35시간)으로 완화되어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 단축분에 대해서는 임금감소분을 일부 지원(월 상한 200만원)

3. 가족돌봄휴가 신설 및 가족돌봄휴직 돌봄범위 확대 (시행 : 2020. 01. 01.)
지금까지 가족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하려면 한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90일 중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가 신설됩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휴직을 하는 제도였으나 단기 형태의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
돌봄의 대상 가족의 범위도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 및 손자녀’ 가 추가됩니다.

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규모별 순차시행 : 2020. 01. 01. ~ 2022. 01. 01)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임신·육아의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향후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허용되어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수요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규모별로 순차 시행되어 2020. 01. 01 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2022. 01. 01 에는 30인 미만 ~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노무법인 지오는 고객사의 적법한 취업규칙 작성과 관련 법규정의 시행 및 개정의 빠른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고객사의 노무리스크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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