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가 됩니다.’
우리 법률의 대부분은 각기 다른 생각과 행동방식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기 위해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둔 것이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법규정을 잘 모르고 어겨버린다면 그것도 죄일까요 ?
행위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지 스스로 인지하고 있으나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법률의 착오] 혹은 [위법성에 대한 착오]라고 부릅니다.
노동법으로 예를들자면 회사가 법률상 지급해야 할 최저한의 연차갯수를 착각하여 적게 지급했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음)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인’은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말하며, 법률을 잘 모르는 것은 ‘오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란 구체적인 경우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죄가 되지 않는 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과실이 없는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을 잘 몰라서 노동법을 위반한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제반사정에 비추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거나, 그 행위에 과실이 없어야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노동법을 모르고 위반하여도 죄가 된다’ 이므로 사업주 분들께서 노동법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은 알고 계셔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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