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사 직전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부정경쟁방지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 등에게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6384).
1. 본 사안의 개요
(1) 회사 내규 - 매월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해야 함.
(2) 본부장 등 직원이 사용하는 노트북에 개발업무, 거래처, 구매 등 업무용 자료 파일 있었고, 매월 회사 서버의 공용폴더에 백업하여 왔음.
(3) 본부장 등 퇴사 직원들은 회사의 매달 백업 규정과 달리 퇴사 전 3개월 동안 자료를 백업하지 않았음.
(4) 퇴사자들은 퇴직 직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을 백업하지 않고 포맷하여 모두 삭제한 후 인수인계없이 퇴사함.
(5) 회사에서 퇴사자들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음. 퇴사자들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함.
(6)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1항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따라 처벌됨.
2. 판결 요지
본 사안은 회사의 중요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도록 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이 퇴사 전 3개월 간 자료를 백업하지 않았음에는 물론이고, 의도적으로 컴퓨터를 포맷하여 회사에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고자 한 정황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된 사안입니다.
3. 기업의 대응방안
(1) 회사 내규나 입사 시 보안서약 등을 통해 업무 자료를 반드시 백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경우 자료의 백업 주기는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버를 통한 공유드라이버를 통해 상시적으로 백업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사가 예정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파일을 삭제할 시 업무방해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 내부 데이터, 자료를 분류하여 중요도 순위를 메긴 후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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