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퇴사’가 발생하였을 시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생계안정형 급여임과 동시에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과 직원들은 이를 단순히 나라에서 주는 퇴직급여처럼 생각하여, 자진퇴사임에도 상호합의하에 수급자격에 맞춰 퇴사명목을 바꾸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할 행정기관은 확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는 지 확인하고 대처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정수급 제보에 따른 포상제도
부정수급 제보 시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포상금은 최대 500만원이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를 신고하면 5,000만원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
※ 실제로 제보에 의한 부정수급 적발 ‘제보에 따른 적발’ 의 건수가 40% 정도에 달함.
3. 부정수급 시 불이익 처분
1) 사업주
부정수급 반환액에 대한 연대책임
형사고발
거짓,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1인당 100만원)
허위진술이나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300만원)
2) 수급자
부정수급을 받은 날 이후 남은 구직급여 전액 지급 중지
부정수급한 날 이후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
부정수급한 금액의 최대 5배 징수
형사고발(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최대 3년간 실업급여 수급자격 박탈
허위진술이나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300만원)
4. 사업주 공모한 부정수급 시 불이익 처분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실업급여 수급액 2배 반환 및 사업주 연대책임 부과
거짓,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1인당 100만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제원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많은 사업주 분들께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로 배려하는 차원의 수급자격 충족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20년 기준 실업급여 총 수급자 60만명 중 부정수급자가 2만 3천명에 달하는 상황이며, 부정수급시 3년 내 에는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만큼 사업주 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어 원칙대로 행정처리를 하심이 바람직하단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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