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노조 가입범위 확대 및 가입 제한 직무 조문 정비퇴직공무원도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6급 이하 공무원’만 노조를 가입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 및 조교를 포함한 교육공무원(교원제외)의 노조 가입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