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던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 삭제
노조법 제2조제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이하 삭제>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2. 기업별 노조 임원·대의원 자격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 자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
3. 종사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
4.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 지급이 가능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5. 개별교섭 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에 대해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
6. 사업장 내 교섭단위 통합 근거 신설
기존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근거는 있었으나, 추후 사정변경에 의해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근거는 부재
이에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를 신설
7. 다양한 교섭방식 선택을 위한 국가·지자체 의무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 연장 (2→3년)
경제·사회의 변화, 교섭비용 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
이에 노사는 사업장이나 업종 등의 특성에 따라 3년의 기간 내에서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설정할 근거 신설
9.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에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금지
10.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권리 제한
비종사 조합원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