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시행: 2021.7.1)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나 대부분 특고 종사자가 적용제외를 신청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이 적용제외를 승인
1. 특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내년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종사자의 경우 일을 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보상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 적용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소급징수 면제 (시행: 공포일)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22.12.31까지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특별 자진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 이 법 시행일 이전 보험료 소급징수를 면제(최대 3년)
-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 시 → 100% 면제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 시 → 50% 면제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시행: 2021.7.1)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구체적인 보험료 경감대상 직종, 경감비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한 후 2021.7.1부터 보험료를 경감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