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21년 고용유지지원금이 다시 시행됩니다. 20년에 참여하시어 최대 지원기간 180일(혹은 240일)을 모두 소진한 기업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1. 주요 변경사항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별도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지원대상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매출액 등 비교시점'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딸 전전년도(19년)대비로도 신청 가능.
3. 지원수준 및 절차
- 지원수준

- '집합제한·금지 업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9/10, 대규모기업 2/3 지원(~21.03.31)
- 지원기간은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
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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