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청년고용특별자금과 고용안정지원자금의 추가접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시고 자금 흐름의 융통이 필요하신 사업주 분들께 안내해드립니다.
※ 해당 사업은 대행인이 관여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제 3자(브로커)의 개입을 통한 지원 신청은 향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1. 지원대상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소상공인 또는 2인 이상 시 50% 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업체 - 청년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으로 한함
고용안정지원자금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2. 지원조건
청년고용특별자금 - 금리 : 1.47 ~ 1.87%(변동금리, 4/4분기 기준) - 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고용안정지원자금 - 금리 : 2.50%(고정금리)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3. 준비서류
공통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 사업자등록증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후 당해 회사 접속 후 발급 - 매출액 확인서류 (재무제표 등)
추가 서류 - 고용안정지원자금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 통지서 - 우대서류 : 제로페이 가맹확인서 또는 풍수해보험 가입증권 사본
4. 문의사항
전국 지역센터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1357
첨부파일 : 청년고용특별자금 및 고용안정자금 안내문, 청년고용특별자금 및 고용안정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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