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가탄신일(4월 30일)
(1)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
연차소진 불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휴일 대체 가능
휴일 대체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혹은 [보상휴가] 부여
(2)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음
취업규칙 등에 약정휴일로 한 경우, - 연차소진 불가 - 근로자와 개별 합의로 휴일 대체 가능 - 휴일 대체 없이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혹은 [보상휴가] 부여
근로일인 경우 - 연차소진 가능 -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연차사용] 혹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연차 대체]
2. 근로자의 날(5월 1일)
(1) 모든 사업장 공통
법정유급휴일에 해당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 없이 적용(공무원은 근무)
연차소진 불가
휴일대체 불가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혹은 [보상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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